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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과실에 따라 치료비 부담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현 자동차보험은 차량과 차량사고는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서
본인이 차량수리비를 부담합니다
차량과 사람과의 사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사람이 차량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본인의 과실만큼
보상금이 줄어드는것은 같으나
치료비 산정은 다릅니다
본인의 과실이 90%이고 차량과실이10%일때
치료비에 못치면 치료비는 본인과실이 90%라도
차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약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융감독원에서 하반기부터 개정하려고 합니다
경상자일 경우에 한해서 입니앋
자동차보험에서 12~14등급의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골절없는 사고입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를 막고자 하는것 같은데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게 과실을 주어서 치료비를
부담시키면 피해자중에서 치료비 부담을 못하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과거에 이런 약관을 사용하니 환자들이 도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잘 판단하여 시행했으면 합니다
너무 자동차보험회사의 편만을 들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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