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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마약 자동차보험처리 안되고 전액본인부담

향기소리 2021. 3. 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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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마약 자동차보험처리 안되고 전액본인부담

음주,무면허,마약 중독으로 자동차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면 

현재는 무면허는 자동차책임보험(대인1)에서 한도내에서

피해 상대방에게 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주와 약물등은 자동차종합보험(대인2)에서도 보상됩니다

대인사고시 100만원 공탁,대물50만원 공탁만 하면 

피해자에게 무한으로 보상나가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음주,무면허,마약에 의한 사고시 

가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어서 근절이 안된다고

정부에서 판단한듯 합니다

 

지난해 9월 9일 오전 1시경,

A 씨(34)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시 보험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2억7000만 원이지만

A 씨가 낸 비용은 고작 300만 원이었습니다.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환각 상태로 포르셰 차량을

운전한 B 씨(45)는 7중 추돌 사고를 내고도 사고 처리 비용으로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9명에게 지급된 보험금 8억1000만 원은 모두 보험사에서 부담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라도 보험 가입자가 최고 150만 원

한도인 사고부담금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를 보장해주는 규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는 물론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보험 가입자가 물어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후속 조치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무면허,약물중독 피해자에게는 보험사에서 선보상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는 방식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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